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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다른 공기송달 공고

작성일 2021.03.05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467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,수취인 불명,주소불명,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명 :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          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1.3.4 ~ 2021.3.18 (14일간)

3. 공고방법 : 고성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 :

    - 공고기간 만료시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      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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